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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876호,2025.11.27>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5090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3645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활안정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979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 별표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283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ㆍ제5항,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1)의 부담액란, 같은 목 2)의 부담액란, 같은 호 나목의 부담액란, 같은 호 다목의 부담액란 및 같은 호 라목의 부담액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소관기관란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1)의 소관기관(협조기관)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3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대통령령 제26687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687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