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5>]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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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