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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69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호,2017.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5.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처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발급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25>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80호,2007.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