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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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1]
시행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