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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26>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9293호,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48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838호,2012.6.5>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520호,201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지원계획의 제출 기한을 2011년 3월 15일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제1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20141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