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개정 201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개정 201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