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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6(이사회)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9][제12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8로 이동 <2012.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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