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4(사회적기업 공제사업)
①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과 폐업 등의 위기로부터 보호, 재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사업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
④ 그 밖에 공제사업의 승인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6.9]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