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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1680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04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5호,201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존사무 처리 기간 중 소속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0조에 따른 잔존사무 처리 기간 동안 잔존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직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기존의 공무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사무처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0조에 따른 사무처 존속기간 만료 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별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래 소속 중앙행정기관에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