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연구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연구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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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연구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