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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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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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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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