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1.5.1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에 두는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지원관 1명을 둔다.
시행 2021.5.11 · 대통령령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