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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1526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446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20300호,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위원장 등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활동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법률 제15213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 조직 개편 등의 국회 보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개편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5213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대통령은 이 법 공포 후 30일 이내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9명의 위원이 전부 선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자료 등의 이관) ① 국가기록원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이 법에 따른 위원회에 이관한다.
②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조사 후 같은 법 제44조의 사무처리 존속기간 이내에 조사 자료, 조사 결과 및 증거물 등 일체를 이 법에 따른 위원회에 이관한다.
제4조(위원 선출) 국회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