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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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