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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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및 청문회 › 제1절 진상규명조사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