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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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