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자료기록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자료(이하 "사회적참사자료"라 한다)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자료기록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자료기록단 설치ㆍ운영 및 자료기록단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