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③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