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위원회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