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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83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19호,20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한 인증표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인증표시로 본다.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된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된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제392호,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18.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0호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숲사랑소년단"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