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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04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0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3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길체험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숲길체험지도사"를 "숲길등산지도사"로 한다.

부칙 <제1243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5항ㆍ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은 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숲길안내인 교육과정을 인증받은 자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숲해설가는 이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숲길안내인은 이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한 인증심사, 처분, 행정기관의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산림교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