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