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