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