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산림생태계의 생산성의 유지
3.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및 활력도
4. 산림생태계의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5. 산림생태계의 온실가스의 흡수 기여도
6. 산림의 사회경제적 편익의 유지 및 강화
7. 그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