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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산림정책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림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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