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