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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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산림휴양ㆍ산림치유ㆍ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등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산림문화를 진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제목개정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