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1조의2(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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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6장 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업 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의 촉진, 고용의 안정, 근로 여건의 개선 및 작업안전의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