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4조(임업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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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6장 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