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5조(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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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시책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인 산림관리를 위하여 산림을 이용목적에 따라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