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7조(임업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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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