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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8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5호,202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1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산림기술경력증명서ㆍ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3호,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 기간이 남아있는 산림기술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559호,20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28호,2022.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내용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방산림청장이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그 처분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그 처분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증 발급내용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림청장이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주청과 계약이 체결된 산림사업에 대한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점부과 내용의 통보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벌점의 내용을 통보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부실내용에 관하여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3) 및 4) 중 "도시림"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3호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을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2급"을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