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