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8.28]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