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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8.28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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