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907호,2025.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복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림복원사업 현장에 배치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일한 기술등급의 산림복원기술자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 및 산림복원사업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종합업으로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업 중 산림생태ㆍ공학업에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산림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752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25호,2021.12.16>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별표 3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각각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4의 전문업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5의 설계, 산림사업시행 및 감리의 사업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각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187호,2019.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16>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제3조(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1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제1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