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3.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4.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3.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4.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