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