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 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