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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05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8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61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19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80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