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2. 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