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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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종목별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
[본조신설 2020.6.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