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림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그 밖에 산림문화 관련 행사 등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4.1.10]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법 제28조의5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산림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그 밖에 산림문화 관련 행사 등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24.1.10]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