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6, 2018.8.14, 2020.6.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목개정 2011.9.6]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