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센터의 임원)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원으로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0.6.2>
②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임방법 및 그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제11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0은 제11조의11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