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4(센터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6.11][제11조의13에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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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숲길 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6.11][제11조의13에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