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5.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7로 이동 <2020.6.2>]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