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산림문화자산의 지정 예정 공고)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산림문화자산의 지정을 위한 공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산림문화자산의 종류ㆍ명칭ㆍ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지정 사유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자산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