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관 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2. 별표 1의4 제1호라목에 따른 산림박물관
3. 그 밖에 시설의 위치ㆍ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0.8.19]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